일본 생활 첫해 주민세 0원의 함정: 내라는 대로 다 냈다가 2년 차에 마주한 세금 폭탄 현실과 생존 팁

일본 주민세 고지서 세금 감면 한일조세조약 부양가족 공제 팁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학 비자에서 워홀, 그리고 결혼 비자로 갈아타며 겪었던 비자 전쟁과 취업 비자의 전공 제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은 다소 따분할 수 있습니다만, "난 돈이 남아돌아서 세금 더 내도 괜찮다"라는 분은 이번 글은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단돈 1엔이라도 내 피 같은 돈을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3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알바나 직장을 구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입니다.
지금이야 일본에서 내 집도 짓고 자산 관리를 하며 살고 있지만, 저 역시 초창기에는 일본 세법이나 시스템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금 방어 팁? 그게 뭐야?" 하면서 그냥 구약소나 시약소에서 나라가 내라는 대로, 고지서 날아오는 대로 군말 없이 성실하게 다 냈었습니다.
다행히 유학생 신분이라 법적 시간제한(주 28시간) 안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난 폭탄으로 나오진 않았고 연간 몇만 엔 수준의 소소한 금액이 나와서 주는 대로 다 내며 무사히 넘어갔었죠.
하지만 주변을 보니 유학 생활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시간 제한 없이 돈을 많이 버는 워홀러 친구들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지식 없이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다 내다가는 통장 잔고가 남아나지 않는 잔인한 현실과, 만약 돈을 더 많이 버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조건 써먹어야 하는 합법적인 세금 방어 치트키'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첫해 주민세 0원의 마술, 그리고 2년 차의 청구서
일본에 갓 도착한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첫해에 알바를 열심히 하면 통장에 찍히는 돈이 꽤 쏠쏠해서 "일본 세금 별거 없네?"라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입국 첫해에는 주민세가 '0엔'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주민세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부과하는 후불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에 일본에서 번 돈이 없는 첫해에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짜 청구서는 일본 생활 2년 차 6월에 찾아옵니다. 연간 소득이 약 100만 엔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작년 소득의 약 10% 전후가 계산되어 주민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유학생 수준에서는 1년에 몇만 엔 수준이라 내라는 대로 내면 되지만, 졸업 후 직장을 구했거나 시급이 높은 워홀러들은 이때 수십만 엔 단위의 폭탄을 맞고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제도를 모르면 나오는 대로 고스란히 독박을 쓰는 구조입니다.
2.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한일조세조약'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일본의 4년제 대학교나 대학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라면, 주민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엄청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한일조세조약 제20조'입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이 공부하면서 생계를 위해 버는 아르바이트 보수가 연간 2만 달러(약 200만~300만 엔 내외)를 넘지 않으면, 일본 내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치명적인 주의점: 일본어학교나 전문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쉽게도 이 조약의 대상(학교교육법 제1조에 해당하는 학교만 가능)이 아닙니다.
  • 직접 움직여야 한다: 구약소나 회사의 경리 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대상자라면 재학증명서를 떼서 급여를 받기 전날까지 '조세조약에 관한 신청서'를 회사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인과 워홀러를 위한 현실적인 방어: 부양가족 공제
그렇다면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워홀러나, 저처럼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직장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아껴야 할까요? 나라가 고지서 주는 대로 다 내지 않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해외 부양가족 공제(부양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내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내 과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 증빙의 생활화: 단순히 "내가 부모님 용돈 드려요"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해외 송금 앱을 이용해 '가족 개개인의 명의'로 돈을 보낸 송금 기록(송금 명세서)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연말정산(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확정신고)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2,000엔으로 쌀과 고기를 쟁여두는 마술: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税)
세금을 무작정 깎는 방법 외에, 어차피 낼 세금을 다른 지역에 미리 결제해서 본전을 뽑고도 남는 엄청난 제도도 있습니다. 일본 생활을 하신다면 무조건 들어보셨을 '고향납세(후루사토 노우제이)'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내가 응원하고 싶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내가 낼 세금을 이 지역에 기부 형식으로 미리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차피 낼 세금 다른 곳에 미리 잘 냈다"면서 정확히 기부한 금액만큼 다음 해 내가 내야 할 주민세와 소득세를 칼같이 깎아서 돌려줍니다(공제).
  • 실질 본인 부담금은 단 2,000엔: 내가 다른 지역에 총 5만 엔을 기부하든 10만 엔을 기부하든, 내 소득 한도 내에서만 하면 다음 해 세금에서 2,000엔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다 돌려받습니다. 
  • 핵심은 쏟아지는 답례품: 세금을 미리 결제해 준 고맙다는 표시로, 그 지역에서 지방 특산물(고급 와규, 쌀, 연어알, 멜론, 심지어 휴지 같은 생필품까지)을 보답으로 보내줍니다. 사실상 단돈 2,000엔만 내고 쌀과 고기를 공짜로 쇼핑하는 셈이죠. 일본 쇼핑사이트에서 후루사토노우제이 로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 자신이 선택하여 구매도 가능합니다. 
  • 유학생이나 외국인도 가능할까?: 국적 상관없이 일본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외국인 노동자든 알바생이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애초에 낼 세금 자체가 없는 첫해 유학생이나 알바생들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돈만 날리게 되니, 내가 주민세를 내기 시작하는 2년 차 시점이나 취업한 이후부터 무조건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도 전혀 어렵지 않고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나 '사토후る' 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면 끝납니다. 꽁돈을 버는 느낌이니 직장을 잡으시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착한 선배로서의 한마디 조언
저는 유학생 시절 소득이 크지 않아 고지서가 주는 대로 성실하게 잘 내며 넘어갔지만, 일본의 세법은 "아는 만큼 아끼고, 모르면 내라는 대로 다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연 소득이 늘어나는 시점이 오거나 취업을 하셨다면 부양가족 공제나 고향납세 등을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피 같은 돈을 현명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패기 있게 구한 알바에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마주하게 되는 [일본 알바 첫 월급 명세서(給与明細) 보는 법: 고용보험과 소득세 원천징수의 비밀]에 대해 제 실제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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